연말정산시 실수로 대학생 성인 자녀를 부양 가족에 포함시켰을 경우 받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연말 정산은 종종 변경이 되기 때문에 꼼꼼히 보지 않으면 혼동도 되고 실수할 때가 있는데요.
성인 자녀의 경우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양 가족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연말정산시 실수로 대학생 성인 자녀를 부양 가족에 포함시켰을 경우 받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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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 세무서에서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데 공제를 받아서
수정신고를 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수정하고 싶으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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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과다공제를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납부 또는 과다환급을 받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 모두 할 수 있으나, 가산세에 차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부당한 방법(부당공제 등)으로 과소 신고납부한 경우 근로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근로자 개인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과다공제받은 경우로서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 연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연 18.5%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과다하게 받았다면 세금을 적게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