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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까치287
영특한까치287

급여계산 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월21에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첫출근 을 했습니다.

근로조건 은 월급 세전 380만원

급여일 은 매달 말일. 주1회 휴무 입니다.

그래서 이번 5월달은 31일 에 입금이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30일에 입금이 되었고 1백2십8만1천1백16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명세서 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번달만 오늘30일에 주고, 다음달 부터는 원래대로 매달 말일에 지급을 해주신다 합니다.

명세표 상의 날짜도 명일 31일 로 표기가 되어있구요. 기본급 1,277,419원 식대 70,967원

총1,348,386원 에 고용보험 11,490원 건강보험45,280원 장기요양보험료 5,860원 소득세4,220원 지방소득세 420원 총 67,270원 제하고 1,281,116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21일 부터 오늘까지 하루휴무를 포함해서 총10일인데,

내일 토요일 이 휴무라서 하루 유급휴가를 주느니

그냥 하루치일급을 뺄려고 하시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월급제, 중도입사, 월급제(하루휴무 포함 10일근무) 조건에서 위 급여가 맞다면, 하루치 일급을 빼신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과 상관없이 월급제 근로자는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됩니다. 즉, 380만원/31일*11일=1,348,387원(세전)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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