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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아비137
금쪽같은아비13722.08.24

아파트주차장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파트내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주차하려다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당시 소주 반병 정도의 음주를 한 상태라서 상대측에서 음주운전이라며 차량 손해와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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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이라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경찰 신고 여부 및 음주 측정 내용, 상대방의 피해 상황에 따라 합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 얘기를 들어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은 아파트내 주차장에서도 적용 대상이므로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과실 부분은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100% 과실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과실 관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에는 사고 부담금이 발생하여 어느 정도 금액은 결국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사비로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