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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금쪽같은아비137
금쪽같은아비137

아파트주차장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파트내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주차하려다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당시 소주 반병 정도의 음주를 한 상태라서 상대측에서 음주운전이라며 차량 손해와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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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이라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경찰 신고 여부 및 음주 측정 내용, 상대방의 피해 상황에 따라 합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 얘기를 들어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