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세액을
부과 징수합니다.
자동차는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만, 자동차 보유시에는 재산세가 아닌 자동차세로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2회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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