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세에서 재산세 대상은 뭔가요?
지방세법에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대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재산세 부과 대상에 자동차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세액을
부과 징수합니다.
자동차는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만, 자동차 보유시에는 재산세가 아닌 자동차세로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2회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웅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 있으며, 자동차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