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보험
훤칠한나방40
은퇴 후 국민연금을 매달 일정 금액 이상 수령하게 될때,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데 미치는 소득 기준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국민연금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에 포함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연간 모든 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에 포함되므로,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국민연금을 월 약 166만 원 정도 즉, 연 2,000만 원을 넘게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만 보는 것은 아니고 그외 이자,배당,근로,사업,기타소득 등을 합산해서 판단하고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 원 초과~9억 원 이하라면 연소득 기준이 1,000만 원 이하로 더 엄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는 것이 더 자세하게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494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 시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답니다.
정연주 보험전문가
지에이코리아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소득이여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5억4천만원 이하 입니다.
소득은 국민연금으로만 본다면 1,666,000원 까지 입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에 해당하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한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국민 연금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월로 계산하면 국민연금이 167만원 이상 된다면 연 2천만원이 넘게 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며
미만이라면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국민연금만 받으신다면 연간 국민연금 2000만원 이하 즉 월 166만원 이하가 피부양자 유지의 중요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