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장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매달 일정 금액 이상 수령하게 될때,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데 미치는 소득 기준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국민연금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에 포함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연간 모든 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에 포함되므로,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국민연금을 월 약 166만 원 정도 즉, 연 2,000만 원을 넘게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만 보는 것은 아니고 그외 이자,배당,근로,사업,기타소득 등을 합산해서 판단하고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 원 초과~9억 원 이하라면 연소득 기준이 1,000만 원 이하로 더 엄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는 것이 더 자세하게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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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 시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소득이여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5억4천만원 이하 입니다.

    소득은 국민연금으로만 본다면 1,666,000원 까지 입니다.

  •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에 해당하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한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국민 연금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월로 계산하면 국민연금이 167만원 이상 된다면 연 2천만원이 넘게 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며

    미만이라면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국민연금만 받으신다면 연간 국민연금 2000만원 이하 즉 월 166만원 이하가 피부양자 유지의 중요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