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에서 욕설 쪽지 캡쳐본을 올린 게시물을 캡쳐해서 올린경우
A가 B에게 온갖 쌍욕이 포함된 욕설 쪽지를 보냈습니다.
B는 이 쪽지를 캡쳐해서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저는 B의 글(A가 보낸 욕설 쪽지 내용이 있는)을 캡쳐 했습니다.
며칠 후 A는 자신에게 비아냥과 욕을 하면 고소한다는 글을 작성 했습니다.
저는 A의 글에 댓글로 내로남불이라면서 B가 작성한 글(A가 보낸 욕설 쪽지 내용이 있는)의 캡쳐본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쪽지 공개는 전파성을 의미하며 고로 모욕이라면서 A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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