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서 욕설 쪽지 캡쳐본을 올린 게시물을 캡쳐해서 올린경우

A가 B에게 온갖 쌍욕이 포함된 욕설 쪽지를 보냈습니다.

B는 이 쪽지를 캡쳐해서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저는 B의 글(A가 보낸 욕설 쪽지 내용이 있는)을 캡쳐 했습니다.

며칠 후 A는 자신에게 비아냥과 욕을 하면 고소한다는 글을 작성 했습니다.

저는 A의 글에 댓글로 내로남불이라면서 B가 작성한 글(A가 보낸 욕설 쪽지 내용이 있는)의 캡쳐본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쪽지 공개는 전파성을 의미하며 고로 모욕이라면서 A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성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메시지를 공개한 부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