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통매음 고소 될까요?
네이버 카페 A가 작성한 게시글에 B가 글 작성자를 비꼬는 듯한 댓글을 달았고, 제가 B를 향해 "말뽄새 보소" 라는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B는 제게 처음에는 어쩌라고 ㅂ=1신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였고, 저는 B에게 "ㅋ"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후 B가 저에게
"응 ㄴ1ㄱ-1매"
"ㄴ1ㅇ1-1미가 그렇게시키든 부모욕쳐먹어도 고맙다고하라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폐륜아 납셧네"
"응 ㄴ1ㅇ-ㅁ ㅂㅈ"
"ㅇㅇ ㄴㅇㅁ ㅂㅈ"
등의 댓글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B가 단 댓글을 통해 통매음으로 고소 접수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