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이혼이 상관있나여???
자영업자 입니다 사업자는 와이프 앞으로되어있고
모든 사업 업무는 제가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때 여러 부채가 생겼고
올해 초 끝내 개인회생신청 해서 다달이 5년을 갚아야되는 상황입니다
그간 일들로 부부간 갈등을 극복못해 이혼을 요구해서 합의 쪽으로 가고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회생기간에는 이혼이 안된다며..이혼시 모든 회생절차가
취소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개인회생 절차와 이혼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 상황과 변제 능력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이혼 여부가 곧바로 회생 절차의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말한 “이혼하면 회생이 취소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개인회생 절차의 본질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기초로 3년 내지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한 뒤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변제계획 수행 능력은 본인의 소득과 생활비, 부양가족 수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혼인관계는 변제금 산정 과정에서 생활비와 부양가족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이혼 자체가 회생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이혼이 미치는 간접적 영향
이혼을 하게 되면 부양가족 수가 달라지고 생활비 산정 기준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권을 누가 가지느냐, 양육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변제금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절차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이 보는 취소 사유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변제를 성실히 하지 않거나, 허위자료 제출, 재산 은닉 등이 있을 때입니다. 이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절차와 이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혼으로 인해 가계 상황이 변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절차가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와 이혼절차는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신청한 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어 월 변제액을 갚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후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혼이라는 개인적인 사정은 더더욱 마찬가지구요(물론 월변제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이혼과는 무관한 사정이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