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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CreaterEye
집사람이 사업을 하고있는데 23년도까지는 별 수입이 없었어서 제가 같이 연말정산을 했었는데 24년도에는 150만원정도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24년도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각자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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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이 150만원이 있더라도 경비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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