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개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감하기 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예상내용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더라도 2023년 02월분 급여를 받기 이전에 연말정산
마감전에 미리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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