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거 나서 맞는지 확인시켜 주나요?
1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내면 지급은 보통 몇월 월급에서 적용되나요? 적용하기전에 근로자에게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주어지나요?
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약간의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월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환급되거나 추가납부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중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확인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개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감하기 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예상내용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더라도 2023년 02월분 급여를 받기 이전에 연말정산
마감전에 미리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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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2월 급여 지급시 반영되며,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되며, 환급이 발생했다면 환급세액이 지급될 것이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급여 세금에서 일부 차감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되거나 잘못된 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별적으로 정정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