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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여치21
신박한여치2122.12.31

입사 첫날 그만두면 근로자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는 실업급여 대상자인데요 아직 신청은 안했습니다

입사 첫날에 출근했다가 조건들이 생각했던것과 달라서 입사 포기를 할경우에.. 근로를 제공한게 될까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ㅠ

신청이 가능하려면 어떤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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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라도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회사가 최종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일용직으로 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후 하루 근무후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 근무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제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자세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만, 하루 근무도 임금이 지급되므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발적 퇴사로 상실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