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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갈매기43
훌륭한갈매기4321.09.24

개인간 식품을 팔 때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가요?

개인간 식품을 팔 때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 네이버 카페같은 곳에서 개인이 음식을 파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가요?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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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인간 일회성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즉 사업상 식품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로서 등록의무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