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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치게완벽한짜장면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담당 사업장의 직원이 퇴사한다는데 자발적이든 짤리는 등 어쩔수 없든 사업자가입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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