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소득세정산 및 연말정산소득세 헷갈립니다.
연말정산 반영문의가 있습니다.
A사업장 -> 23.12/31 퇴사 및 중도퇴사자 소득세정산완료
B사업장 -> 24.1/1 신규입사
A,B사업장이 대표가 같은분이며, 각 지점입니다.
직원이 일부러 옮긴게 아니고, 회사 내부적으로 인력을 왔다갔다 한 것인데요.
23.12/31 중도퇴사자 소득세정산반영해서 급여까지 지급 끝났는데
이제와서 24.2월에 연말정산pdf 넣어서 환급반영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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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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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3년 12월 31일자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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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사자가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