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비 환불 2주 지나면 환불 받지 못한다는데, 소비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는 사람이 교육비 환불을 신청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학원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들한테 말을 해줘야 안다며 환불 신청한 게 이미 2주가 지나갔다고 불가능하다고 했대요.
웹에서 구매한 물품도 환불 신청하면 바로 환불 해주는 세상인데
환불 신청후 지네들한테 연락 안했다고 환불이 안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해요?
이런 경우 소비자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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