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꾸준한딱새188
꾸준한딱새188

5인미만 사업장 연봉 계약 갱신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년 7월 24일 입사해서 곧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사측에서 재계약관련 언급이 없습니다

보통 1개월 이전에 재협상 및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미루는 이유는 임금 동결 때문인가요?

사측이 먼저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계약서 상에는 퇴사를 원하는 경우 2개월전에 알릴 것/사측도 동일 하게 기재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시 통상 몇 프로 인상을 요구하는것이 일반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과 관련한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 동결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회사에 얘기하셔서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먼저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회사에 따라 협상안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3~5% 정도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과 관련하여 현재수준이 24년 최저시급 위반이 아니라면 인상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먼저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연봉계약을 통한 연봉인상을 매년할 의무는 없습니다. 1년 계약직을 의미하는 경우 계약만료를 통한 종료가 아닌 계약만료 전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먼저 물어봐도 괜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