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연봉 계약 갱신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년 7월 24일 입사해서 곧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사측에서 재계약관련 언급이 없습니다
보통 1개월 이전에 재협상 및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미루는 이유는 임금 동결 때문인가요?
사측이 먼저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계약서 상에는 퇴사를 원하는 경우 2개월전에 알릴 것/사측도 동일 하게 기재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시 통상 몇 프로 인상을 요구하는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과 관련한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 동결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회사에 얘기하셔서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먼저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회사에 따라 협상안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3~5% 정도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과 관련하여 현재수준이 24년 최저시급 위반이 아니라면 인상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먼저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연봉계약을 통한 연봉인상을 매년할 의무는 없습니다. 1년 계약직을 의미하는 경우 계약만료를 통한 종료가 아닌 계약만료 전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먼저 물어봐도 괜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