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검토 요청(전세금 인상 관련)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당사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유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전세계약 갱신 과정에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인상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위 사유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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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로서 전세금이 인상되어 이를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때는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지침 참고하시길 바라며 전세금 인상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