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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잠금장치 없이 개방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2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가 잠금장치 없이 개방된 여자화장실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2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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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성관계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목적이 아니라 본래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 성적인 목적으로 침입한 행위가 될 것이므로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