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현물 근로소득 신고 반영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퇴사자가 발생하였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급여는 매월 정산적으로 원천징수 후 신고됐는데 창립기념일 선물, 근로자의 날 선물, 상품권 지급액 등 근로소득으로 처리돼야할 현물을 지급받은 게 있어서요.

현물이라 원천징수 같은 건 따로 할 수 없었고 퇴사하는 시점에 반영해야할 거 같은데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월의 원천세 신고 시 간이세액 란에 해당 금액만큼 수기로 추가하여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물로 급여를 제공한 것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칙은 현물을 지급한 월에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하나, 그렇게 처리하지 못한 경우, 퇴사하는 월의 급여에 현물급여를 모두 포함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