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현물 근로소득 신고 반영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퇴사자가 발생하였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급여는 매월 정산적으로 원천징수 후 신고됐는데 창립기념일 선물, 근로자의 날 선물, 상품권 지급액 등 근로소득으로 처리돼야할 현물을 지급받은 게 있어서요.
현물이라 원천징수 같은 건 따로 할 수 없었고 퇴사하는 시점에 반영해야할 거 같은데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월의 원천세 신고 시 간이세액 란에 해당 금액만큼 수기로 추가하여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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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물로 급여를 제공한 것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칙은 현물을 지급한 월에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하나, 그렇게 처리하지 못한 경우, 퇴사하는 월의 급여에 현물급여를 모두 포함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