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현물 근로소득 신고 반영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퇴사자가 발생하였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급여는 매월 정산적으로 원천징수 후 신고됐는데 창립기념일 선물, 근로자의 날 선물, 상품권 지급액 등 근로소득으로 처리돼야할 현물을 지급받은 게 있어서요.
현물이라 원천징수 같은 건 따로 할 수 없었고 퇴사하는 시점에 반영해야할 거 같은데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월의 원천세 신고 시 간이세액 란에 해당 금액만큼 수기로 추가하여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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