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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향고래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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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는 반드시 출산일을 포함해서 사용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출산한 직원은 반드시 '출산일'을 포함해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해야하나요?

  1. 또한 출산일이 토요일이라면, 토요일/일요일/월요일 중 언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 후 45일을 사용해야 하므로 포함되겠습니다.

    토요일부터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현실적인 가능성과는 별개로, 출산한 날이 산전후휴가기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원하는 때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회시내용 처럼 직원이 출근을 한 뒤 당일에 출산이 된 경우라면 그 다음날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의 출근 전에 출산을 하였다면, 출산 당일부터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됩니다. 다만, 출산 당일 근무를 개시한 이후에 출산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일의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합니다. 출산일의 다음날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도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출산일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라면, 그 다음날인 일요일부터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