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바보인데요?
바보인데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한가요 ?

일반과세자에게 요청하니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하다고 뜬다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 알 수 있을까요 ?
100만원 이상 거래 건이라 세금계산서가 꼭 있어야하는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자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발행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공급받는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영수증 발행 대상자에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기재한 영수증을 발행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반과세자는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이더라도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