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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나팔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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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개인납세자 발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려고 하니 개인납세자는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사업자 등록을 내야지 발급 가능한가요?
사업자 등록이 없는 소비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방법이 없나요?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할려면 방범창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또는 견적서 포함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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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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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때문에 그런것이라면 2018.4.1.양도하는 분부터는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견적서나 이체내역등 지급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로 입증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거나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개인에게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거래내역서 및 입금증 등을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규정에서는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증빙자료로 활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2016.12.20 신설) ]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2021.12.0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2016.12.2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신설)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1.소비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합니다.

    1. 방범창의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견적서 포함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자본적 지출인지 수선비 목적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고 의미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거래명세서+계좌이체내역만 있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