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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희망이넘치는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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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 시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 질문

회사 희망 퇴직이 진행중이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월급 대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퇴사로 희망 퇴직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현재 실업급여 액수는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

    1)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되고

    2)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하면 모두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회사에 희망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희망퇴직 사유를 회사 경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경영상 이유로 인원감축에 따른 희망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