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세공과금이 추가 납부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1. 7월경 홈쇼핑에서 물품을 구매하다, 경품에 당첨되었습니다.
경품업체(지에스리테일)에게 재세공과금이 724,860원이라는 사실을 전달 받고
재세공과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했습니다.
어제(2022.5.7) 갑자기 카톡을 통해 국세청 안내를 받았습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내용을 열람하니
2021년 기타소득이 있으니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뜻 같아
홈텍스를 로그인하여 홈택스 네비게이션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전 근로소득자이기에 2021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은 2월에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기타소득 조회하고 진행하니,
2021년도 연말정산시 납부한 세금이 3,145,901원이고,
기타소득 2건에 대한 기납부세금이 748,860원이어서
- 1건은 교육청에서 받은 300,000원에 대한 세금 24,000원
- 1건은 경품당첨에 대한 재세공과급 724,860원
기납부 총액 3,894,761인데,
결정 세액이 4,024,532원이라
종합소득세 129,771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근로소득에 따라 재세공과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