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해고예고가 적용되는건가요?
구두로 해고를 언제 한다는 정확하게 얘기하진않았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다음주~ 쯤 그만뒀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이럴경우 해고예고가 그날 부터 시작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해고예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주~ 쯤 그만두라고 하였다면 30일 전 해고예고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는 구두로 해도 예고의 효력이 있지만, 일자를 정확히 지정한 게 아니면 해고예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일자가 고지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해고예고를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일로부터 이전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일과 해고 의사가 불분명하며,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시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증거확보, 서면 혹은 구두 녹음)
해고날짜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이러한 해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한 것도 녹음등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무사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통보를 하려면 구체적인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해고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해고예고통보를 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적인 해고예고통보를 한 것으로 보긴 어려우나,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은 후에 실제 근로자가 30일 이전에 퇴사하게 된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퇴사하는 날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