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를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인녕하세요.

제가 짐이 많아 짐을 따로 보관할 보관창고가 필요해

요새 많이 홍보히는 개인 보관창고 서비스를 알아보다가 창고 보관 비용이 합리적인 한 업체를 알아보고

거기에 결제를 하고 서비스 계약을 했는데

막상 보관창고에 짐을 보관하려고 해당 업체에 찾아갔더니

안내받았던 내용인 1.3m × 1.2m랑 다르게

1.5m × 1.0m가 나와서 예상했던것과 다르게 짐을 훨씬 적게 넣을수밖에 없었습니다.

규격 박스를 보관하는거라 한변의 크기가 무조건 1.2m를 넘었어야 했던거라서요..

이에 대해 제가 업체측에 민원을 제기하니 업체는 그냥 돈을 좀 더 지불하고 더 큰 보관창고로 옮기라고만 합니다...

이것 참 어이없네요. 이런 얌체인 업체에 대해 어떻게 고발하거나 신고할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안내와 다른 규격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부분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광고한 경우라면 허위 표시 광고 등 민원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