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홍보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를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인녕하세요.
제가 짐이 많아 짐을 따로 보관할 보관창고가 필요해
요새 많이 홍보히는 개인 보관창고 서비스를 알아보다가 창고 보관 비용이 합리적인 한 업체를 알아보고
거기에 결제를 하고 서비스 계약을 했는데
막상 보관창고에 짐을 보관하려고 해당 업체에 찾아갔더니
안내받았던 내용인 1.3m × 1.2m랑 다르게
1.5m × 1.0m가 나와서 예상했던것과 다르게 짐을 훨씬 적게 넣을수밖에 없었습니다.
규격 박스를 보관하는거라 한변의 크기가 무조건 1.2m를 넘었어야 했던거라서요..
이에 대해 제가 업체측에 민원을 제기하니 업체는 그냥 돈을 좀 더 지불하고 더 큰 보관창고로 옮기라고만 합니다...
이것 참 어이없네요. 이런 얌체인 업체에 대해 어떻게 고발하거나 신고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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