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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날씬한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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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관련 친구카드로 결제했을경우

친구카드로 1억1천만원을 가맹비등등으로 결제하였을때 지가 매달250씩 갚아나가려고하는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세금등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친구 등에게서 사업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 자금 차입액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친구 등에게서 2.14억원 초과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보아 개인사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친구에게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원금과는 별도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이자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 기장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친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돈을 빌리고 상환을 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