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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만약 저희 택지 부지에 타인이 물건들을 야적해 놓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는 세종에 약 120평 정도의 택지 부지가 있는데

아직 건물을 올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대략 10년 가까이 이런 상태로 있는데

누군가 이 자리에 건축 재료 등을 쌓아두고 하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214조에 기하여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의 행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현재 진행 중일 때, 그 침해 행위를 멈추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민법」 제2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으로, 침해의 제거를 직접 청구하거나, 장래의 침해를 예방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적치된 물건의 퇴거, 수거 조치를 법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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