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214조에 기하여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의 행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현재 진행 중일 때, 그 침해 행위를 멈추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민법」 제2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으로, 침해의 제거를 직접 청구하거나, 장래의 침해를 예방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적치된 물건의 퇴거, 수거 조치를 법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