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 계약 기간이 지나도 퇴거 하기 전에는 미리 알려야 합니다. 만약 알리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 경우, 계약을 종료하려면 최소 3개월 전에 알려야 합니다.
2. 원상복구 의무란, 세입자가 집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손상이나 오염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때, 원상복구의 범위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통은 벽지나 바닥재, 창문, 문 등의 손상이나 오염을 복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마모나 변색은 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물이나 가구 등은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특약 사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다면, 서로 협의하거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