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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 종료관련 질의

1. 투룸 건물(월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다가 나가려합니다 계약기간은 이미 많이 지났고 나가기 전 미리 말하지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나가기 3개월전 미리 말해야 되는거겠죠? 기간 지났어도... 그전에 계약종료할순 없나요?

2. 집주인이 원상복구 의무로 정말 세세히 따져서 보증금을 깍으려고하는데 원상복구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말도 안되는 트집잡으면서 보증금을 깍으려해요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 계약 기간이 지나도 퇴거 하기 전에는 미리 알려야 합니다. 만약 알리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 경우, 계약을 종료하려면 최소 3개월 전에 알려야 합니다.

      2. 원상복구 의무란, 세입자가 집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손상이나 오염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때, 원상복구의 범위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통은 벽지나 바닥재, 창문, 문 등의 손상이나 오염을 복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마모나 변색은 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물이나 가구 등은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특약 사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다면, 서로 협의하거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묵시적 갱신상태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해지를 하려면 3개월전에 말을 해야 하며, 그 전에 종료하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2. 원상복구는 임대차계약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묵시적 갱신되었다면 그 이후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원상복구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고,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어느 부분까지인지를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