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월세 계약기간 전에 퇴거(이사)
제목 그래도 원룸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부동산에 문의를 남긴결과 집주인과 얘기 후 3개월치 월세를 더 내야 한다고 하여 이사후 3개월의 월세를 낸 후 종료를 할려고 다시 부동산에 문의 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3개월치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 계약기간 전에 이사한다고 의사를 표했고 위약금조로 3개월차를 냈는데 말이 다르니 당황스럽네요. 어떤게 맞는 건지 부동산법으로 알고싶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 중도 퇴거는 법적 의무가 아닌 집주인과 임차인의 합의 해지가 원칙이므로 처음 합의한 3개월분 월세 조건이 유효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 후 3개월치 월세를 추가로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처음에 합의했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나 녹취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내용에 따라서 계약 종료가 유효함을 임대인 측에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만약 임대인이 합의 내용을 번복하면서 부당하게 요구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을 통해서 연락해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중에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복비를 내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시면 됩니다. 만일 임대차종료 2개월전에 미리 다음 계약에 대해서 종료를 한다고 말을 했다면 임대차종료기간에 임대차종료가 되고 그 기간안에 까지만 월세를 내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종료 2개월 전에 다음 계약에 대한 종료의사가 없었을 경우 또한 임대인이도 아무런 말이 없었을 경우는 묵시적갱신이 되어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퇴거의사를 말하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를 보면 임대차종료 2개월전에 미리 계약해지를 말하지 않아 묵시적갱신이 되어 기존 임대차까지 월세를 내고 다음 계약시작일부터 3개월 까지는 월세를 책임을 져야 하는 모습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계약 종료)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정상적인 종료가 가능하며,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이 기간(계약종료 2개월 전 시점)이 경과하게된다면 묵시적갱신 (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시)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간(계약종료일이 되기 전이라도 통지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은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도중에 임차인 사정으로 먼저 나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월세 지급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몇 개월치 월세를 내고 중도해지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핵심은 법에 무조건 3개월치 내면 끝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3개월치는 보통 관행 또는 합의 조건이며
임대인과 합의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법으로 완전히 잘못 알고 있거나 질문자님을 속여서 돈을 더 뜯어내려는 심사입니다.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첫 번째 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후 3개월치 월세를 더 내라는 중개사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 기간을 모두 채웠다면 보증금만 돌려받고 나가면 끝이구요. 추가 월세를 낼 의무는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집주인과 3개월치 월세를 내고 일찍 나가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불한 즉시 계약은 합법적으로 종료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바로 내어줘야 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처음에 위약금 납부로 계약을 즉시 끝내기로 합의했던 문자나 통화 녹음 등 증거를 우선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이후에 월세를 3개월치 더 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우리나라 법에는 없습니다. 만기가 되면 세입자는 조건 없이 보증금을 받고 당당하게 퇴거가 가능합니다. 계약 도중 퇴거 시 3 3개월치 월세 부담 관행은 이사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의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의미이므로 이사 후 3개월치를 냈다면 질문자님의 의무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중도 해지 위약금 조로 이사 후 3개월치를 지불했으니 합의된 대로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단호하게 요구하시고 처음에 약속했던 대화 문자나 녹음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