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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단호한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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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야하는데 월세 묵시적 계약으로 3개월치 월세 내야한다는데 세입자 구해지면 안내도 되는건가요?

제목 그대로 제가 묵시적계약인 상태로 집주인이 전화로 2년 계약 아니면 안된다고 해서 나가라해서 다른집 계약 했는데 묵시적 계약으로 3개월치 월세를 내야한다네요

집 내놔서 세입자가 바로 구해지면 3개월치 안내도 되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묵시적 갱신에서 임대인은 암차인에게 해지통보를 할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시점에 다른 주택을 구하실게 아니라 묵시적갱신을 말하고 퇴거를 거부하고 거주를 계속하셨으면 되는 부분이였습니다. 다만 이미 이에 동의하고 다른주택을 구하셨다면 상황이 애매해질수 있습니다. 원칙상 아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묵시적갱신에서 중도해지가 되다면 3개월간 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임대인주장대로 3개월치 월세를 납입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해지가 중도해지인지 합의해지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수 있을듯은 보입니다. 합의해지라면 사실상 월세부담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에 해당되면 3개월치 월세를 납입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임차인을 구하였다면 이는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월세부담의무는 없다 판단됩니다.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을수 있어보이긴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면 굳이 월세를 이중으로 임대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복비는 세입자가 책임을 지시는게 관행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구해지면 3개월치 안내도 되지만 부동산수수료는 내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 기간은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이 수수료를 내지만 그전에 나가면 임차인이 수수료를 냅니다

    그래도 3개월치 분보다 수수료가 더저렴하니 방을 빨리 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새로운세입자가 입주하는날까지 월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제가 묵시적계약인 상태로 집주인이 전화로 2년 계약 아니면 안된다고 해서 나가라해서 다른집 계약 했는데 묵시적 계약으로 3개월치 월세를 내야한다네요

    집 내놔서 세입자가 바로 구해지면 3개월치 안내도 되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 3개월 이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면 입주하는 날자까지 만 월세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타 사항은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