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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개구리184

한결같은개구리184

월세 원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를 가면?

1년 연장을 하고 만료 3개월 전에 이사를 나왔고 집주인과 부동산에 미리 양해를 구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부동산측에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는거라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13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말을 안하는데 부동산에서 13만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원래 내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를 할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의조건을 명확하게 협의하셨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뒤늦게 복비를 동의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전에 말하지 않았다고 다툼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