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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웜뱃75
갸름한웜뱃75

임대인이 만기3개월 전에 방빼달라고합니다.

1년 월세 계약중인 세입자 입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매각하여 만기3개월 전에 방을 빼 달라고 합니다.

이사비용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이럴때 과하지 않는 선에서 요구할 수 있는 합의금이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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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사정, 즉 매도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비용은 "이사비용 + 중개보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기간 만료전에 비워달라고 하면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은 포장이사를 기준으로 견적을 받아보시고 중개보수료는 지난번에 지불한것을 토대로 보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수 없어서 이사비를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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