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이 만기3개월 전에 방빼달라고합니다.
1년 월세 계약중인 세입자 입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매각하여 만기3개월 전에 방을 빼 달라고 합니다.
이사비용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이럴때 과하지 않는 선에서 요구할 수 있는 합의금이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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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사정, 즉 매도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비용은 "이사비용 + 중개보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기간 만료전에 비워달라고 하면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은 포장이사를 기준으로 견적을 받아보시고 중개보수료는 지난번에 지불한것을 토대로 보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수 없어서 이사비를 알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