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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 아르바이트(투잡가능?)

남성 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1.쿠팡/배달의 민족아르바이트를 해도되나요?된다면 월 상한액

2.불가하다면 만약 모르고 진행하여.

대략 75만원 월 수입이 발생하였을때

어떤불이익?

검토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소득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2. 다만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의 승인없이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나중에 발각시 징계조치가 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