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속하나요?

2021. 03. 23. 11:08

지난주 일요일에 분실물로 인해 신고가 들어왔다며 어떤 수사관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3월5일 밤에 2호선 전철을 타고 귀가중에 옆에 앉은분이 어느 역에서 내리셨어요

그리고 다른분이 그자리를 앉으려고 하는데 문서가 있더라구요 그걸 제꺼냐며 주시는데

저는 제꺼 아니고 내리신분꺼 같은데 하면서 건내주신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두고 내리는게 좋을거 같아서 위 선반을 찾아보니 2호선에는 선반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갖고 내린뒤에 역 내릴때 분실물 맡길수있는곳이나 역에서 일하신분을 찾는데 아무리봐도 안보였어요 잠실역입니다

그래서 분실물신고센터에 전화도 걸었는데 전화기록 남아있습니다 ARS만 응답하고 상담원 연결이 안되더라구요 저는 잠실에서 좌석버스를 타고 남양주 집으로 가야하는상황이고 늦은 밤이라서 시간에 맞춰 타야 하는지라 결국 맡기지 못하고 버스타고 귀가를 했습니다

그후 결혼준비와 회사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있어서 정신없이 바쁘고 그래서 신경을 못쓰고 그냥 그대로 집에 두고있었어요

그러다가 신고가 들어왔다며 전화가 온겁니다

이번주 금요일에 경찰서인지 파출소인지 대림역에 있는곳에 가야 하는상황인데 조서를 꾸며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저는 분실물을 찾아드리려고 했던것이지 제가 갖으려고 한상황이 아닌데 이런경우에도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속하는건가요??

제가 그 죄에 속하는 경우인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그 신고하신분이 원만하게 넘어가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물건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볼 만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관련하여 유실물 센터에 전화를 한 기록 등을 가지고 본인이 불법영득의사 즉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방어 하여야 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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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체만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며, 쟁점은 "점유이탈물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당일은 전화기록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고 설명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일이 바빠서 까먹었다는 말을 해야하는데, 이에 대하여 추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21. 03. 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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