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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주 전 지하철에서 지갑을 떨어트렸습니다.

정확히 어디에서 떨어트렸는지 알고있었고 해당 역 역무원님께 확인해본 결과 누군가 주워간 것이 확인되었고, 경찰서에 갔지만 누군가 찾아주려고 했을 수도 있다며 며칠 기다려본 후 신고를 하자고 하셔서 주말동안 기다렸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해당 역에 가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후 접수 > 지하철 수사대에 넘겨지기까지 약 일주일이 걸렸고 오늘 지하철 수사대에서 주워간 분이 확인되었고 영장 발부 후 2~3주 후에 사람이 특정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갑은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지갑이며, 지갑 안에는 현금 55 만원과 기후 동행 카드, 체크 카드 2장, 신분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최근 이직을 하여 월급을 많이 못 받는 상황에서 해당 사건 때문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지구대 통화, 경찰서 통화, 지하철 수사대에 여러 번 전화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의금은 200~250 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적당한 금액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 금액이 과하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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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액수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위자료 등을 고려하면 작성자님이 생각하시는 합의금 액수가 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합의금은 범죄행위의 내용 즉 피해정도나 가해행위의 죄질 등을 기초로 판단되며 예상되는 처벌도 고려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사안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또한 그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으신 상황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200~250만원 정도의 합의금 요구는 특별히 과한 금액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적당한 금액이라는 기준이 별도 없는바, 합의금을 반드시 받겠다면 가해자가 수긍할만한 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실질 재산상 피해는 55만원 현금과 수제 지갑으로 보이는바, 이를 가지고 200~250 만원 합의금을 제안하면 가해자가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