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주 전 지하철에서 지갑을 떨어트렸습니다.
정확히 어디에서 떨어트렸는지 알고있었고 해당 역 역무원님께 확인해본 결과 누군가 주워간 것이 확인되었고, 경찰서에 갔지만 누군가 찾아주려고 했을 수도 있다며 며칠 기다려본 후 신고를 하자고 하셔서 주말동안 기다렸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해당 역에 가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후 접수 > 지하철 수사대에 넘겨지기까지 약 일주일이 걸렸고 오늘 지하철 수사대에서 주워간 분이 확인되었고 영장 발부 후 2~3주 후에 사람이 특정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갑은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지갑이며, 지갑 안에는 현금 55 만원과 기후 동행 카드, 체크 카드 2장, 신분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최근 이직을 하여 월급을 많이 못 받는 상황에서 해당 사건 때문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지구대 통화, 경찰서 통화, 지하철 수사대에 여러 번 전화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의금은 200~250 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적당한 금액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 금액이 과하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액수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위자료 등을 고려하면 작성자님이 생각하시는 합의금 액수가 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합의금은 범죄행위의 내용 즉 피해정도나 가해행위의 죄질 등을 기초로 판단되며 예상되는 처벌도 고려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사안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또한 그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으신 상황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200~250만원 정도의 합의금 요구는 특별히 과한 금액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적당한 금액이라는 기준이 별도 없는바, 합의금을 반드시 받겠다면 가해자가 수긍할만한 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실질 재산상 피해는 55만원 현금과 수제 지갑으로 보이는바, 이를 가지고 200~250 만원 합의금을 제안하면 가해자가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