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 우편물을 실수로 가져갔다가 다시 넣어놓으면 받게되는 처벌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실수로 아래층 세대 우편물을 가져왔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해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잘못 가져온 우편임을 인지하고 원래 우편함에 두었습니다.
우편물을 개봉하진 않았으며 봉투 윗부분에 접힌 훼손이 생겼습니다.
우편이 없어졌다가 다시 가져다 둔 것을 씨씨티비 확인 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신고하면 범인이 누구인지 신고자에게 알려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