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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재규어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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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진흙을 저에게 묻히고 가버렸는데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내가아침에 등교하고 있었는데 제가 걷고 있는 쪽으로 빠르게 오더니 자기 애만 초등학교 정문 앞에 내려주고 가버렸는데 사진처럼 진흙을 다 묻히고 사과도 없이 가버렸는데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차 번호 찍어놨습니다. 당시 제 사진도요. 그리고 해당 시간 알고있고 초등학교라 cctv있을 겁니다

저는 학생이라서 8시부터 4시 넘게 계속 이러고 학교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제 찝찝함과 기분은 어떡하나요.. 그리고 제 하얀 양말과 제 베이지 신발에 비도 아닌 진흙인데 세탁비나 손해배상 같은 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비용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차량 번호와 사진 증거, 그리고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고의 정황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제 발생한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손해로는 옷과 신발의 세탁비 또는 새로 구입해야 할 경우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불쾌한 상태로 지내야 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물질적 손해의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정신적 손해의 경우 대략 1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사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학교 측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액재판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