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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청가뢰23
깜찍한청가뢰23

제가 주차된 차을 후진해서 범퍼가..

제가 대학교 교내에서 후진하다가 상대 차량 범퍼을 접촉해서 교체 하는데 보험사쪽에서 견인 렌트 하고 끝났는데 나중에 교내 주차비을 저에게 청구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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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견인, 렌트, 수리비를 지급했는데, 교내 주차비를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비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본인이 지급해야 할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비의 경우 주차 차량의 차주가 부담해야 할 것 입니다.

      사고로 인해 대물수리비와 렌트비 등을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을 과실로 파손하고 수리비, 견인비,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했으면 손해 배상을 다 한것이고 교내 주차비까지 손해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