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가 주차된 차을 후진해서 범퍼가..
제가 대학교 교내에서 후진하다가 상대 차량 범퍼을 접촉해서 교체 하는데 보험사쪽에서 견인 렌트 하고 끝났는데 나중에 교내 주차비을 저에게 청구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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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견인, 렌트, 수리비를 지급했는데, 교내 주차비를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비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본인이 지급해야 할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비의 경우 주차 차량의 차주가 부담해야 할 것 입니다.
사고로 인해 대물수리비와 렌트비 등을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을 과실로 파손하고 수리비, 견인비,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했으면 손해 배상을 다 한것이고 교내 주차비까지 손해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