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뺑소니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뺑소니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3일전 주차를 하고 약국에 들렀는데, 어떤 차가 사이드미러를 치고 그냥 갔습니다.
차 안에는 만4세 아이가 타고 있었고, 약국에서 돌아오자 아이가 "어떤 차가 우리 차 치고갔어!!" 라고 이야기하여 사고 난 것을 알게됐습니다.
사이드미러에 경광등이 깨져있었고, 기스가 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약국 cctv통해 차량을 확보했고, 경찰이 가해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하였으나 3회 이상 받지 않아 결국 입건됐습니다.
이후 연락이 되었고, 저는 일이 귀찮아지는게 싫어서 수리비(23만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말이, 고치고 영수증 보내면 돈을 주겠답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주셔야 수리를 받죠, 라고 했더니,
돈을 보내주며, 수리 후 영수증을 꼭 보내달랍니다.
전화를 끊고선, 이게 맞는건지, 예상수리비에 10원도 더 받지 않았는데 그런말을 들으니 기분이 나쁘네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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