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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남다른스컹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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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상화폐 거래를 하면 우리나라와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22%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수익이 나면 미국에도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에도 세금을 2중으로 내야하나요? 아니면 우리나라에만 세금을 내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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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므로 국내에서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일차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경우엔 국내에선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침이 정해져서 2022.1.1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1년간 통산하여

      다음해 5월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 국외원천소득도 과세대상이므로, 미국 가상화폐거래소 등에서 매매차익이 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마찬가지로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다만 미국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국내에서 세금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것이며,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내역 증빙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거주자인 경우, 국내/해외거래소와 관계 없이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세금을 납부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