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구조라면,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어머니가 자녀들을 대신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친척이 대리인이 될 수는 있지만, 단순히 가족끼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고, 보통 이해관계가 없는 조부모, 삼촌, 고모, 이모 등이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민법 제1019조).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친척은 미성년자의 절차상 대리인일 뿐이므로, 본인이 상속인이 되거나 보증을 서지 않는 한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