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중도입사 월급 계산방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 9860 근무일 10/1~10/15일
근무시간 주5일 8시간 입니다.
월급제는 중도입퇴사 방식은 알겠는데
시급제는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할지 공식이랑 답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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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로 가정하겠습니다.
총 근로일수가 11일(88시간)이고 주휴가 1개(8시간) 발생하므로 임금은 946,5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월급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하면 되고, 시급제 근로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실제 근무일수+주휴일수) 1일 근로시간* 시급으로 산출하시면됩니다.
11일+2일(주휴일)
5인이상이라면 1일, 3일,9일 일했다면 1.5배별도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근무하신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근하셨다면
주휴수당 2일치가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