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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가마우지71
놀라운가마우지7121.04.14

PT중 인대부상 업무휴일보상 방법

운당하다가 트레이너가 과하게 하다보니 넘어지면서 발목을 심하게 삐었습니다

인대가 늘어난거 같다고 응급실에서 그러고 반깁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2주간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프리렌서로 일하고 서서 일하는 일이다보니 어쩔수없이 10일간 휴일을 갇는데

트레이너도 미안해하고 병원비는 내주겠다고 하지만

프리랜서로 일을 못하면 돈이 없죠.......

반깁스하고 누워있느라.... 헬스장에 배상책임 휴업손해등 할수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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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휴업에 대한 손해인 휴업 손해를 받을수는 있지만 입원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통원 치료를 하고 있다면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 위자료와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