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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능동적인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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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3d 그래픽 아트 제작물 제공 이후 돈을 못받았는데 정식 계약서는 없고 대화내용뿐인데 어떻게 받아낼수있을까요?

인터넷에서 3d 그래픽아트로 부수입처럼 돈을 벌고있습니다.. 근데 디스코드란 채팅 어플을 통해 거래가 들어왔고 1달동안 업무를 도우면 3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였고 내용 스크린샷도 있습니다. 그런데 1달이 되던날에 갑자기 일한 내용이 부족하다며 돈 지급을 거부하고 법적대응 알아보겠다니 무고죄로 고소하겠답니다.. 정식 계약서가 아닌 대화내용뿐이라서 받아내는게 가능할까요? 법적인 대응은 무엇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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