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3d 그래픽 아트 제작물 제공 이후 돈을 못받았는데 정식 계약서는 없고 대화내용뿐인데 어떻게 받아낼수있을까요?
인터넷에서 3d 그래픽아트로 부수입처럼 돈을 벌고있습니다.. 근데 디스코드란 채팅 어플을 통해 거래가 들어왔고 1달동안 업무를 도우면 3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였고 내용 스크린샷도 있습니다. 그런데 1달이 되던날에 갑자기 일한 내용이 부족하다며 돈 지급을 거부하고 법적대응 알아보겠다니 무고죄로 고소하겠답니다.. 정식 계약서가 아닌 대화내용뿐이라서 받아내는게 가능할까요? 법적인 대응은 무엇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체불 등의 노동 문제가 아니라 민사소송 영역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면 전문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임금체불과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가 아닌 용역의 경우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화 내용과 작업물을 바탕으로 경찰서에 사기, 횡령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권리구제를 받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하여야하는데
위 내용만 봐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녹취 등 다른 방법으로 계약의 성립과
보수지급이 되지 않은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은 가능하고
이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