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인이 트럭 구매자이고 계약 당사자 입니다.
질문인이 트럭 구매자이고 계약 당사자 입니다. 트럭 대금도 트럭회사에 트럭 대금을 입금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사원은 질문인이 트럭 매매 당신자가 될수 없어서 특장 회사와 트럭 매매 계약서를 작성 하고 계약한 트럭을 출고 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인과 영업사원이 구두로 계약 한 트럭이 출고 되지 않고 다른 트럭이 출고 되었습니다 형법 민법 어느조항에 위반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경우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민법상으로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은 영업사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고 불법행위 책임은 영업사원이 기망행위를 하여 질문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