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경우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민법상으로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은 영업사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고 불법행위 책임은 영업사원이 기망행위를 하여 질문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