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인이 계약 한 트럭은 일명 고하중이라 불리는 2017년제작된 모델명이 15.290 입니다
질문인이 계약한 차량이 2017년식 만 5톤 고하중 인데 (모델명 Tgm 15.290 ) 12.290 (Tgm12.290)모델명을 출고후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계약한 차량이 12.290 이라 주장하다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차량대금을 변제 하겠다 하다가 만사소송에서는 사건과 2018년 고하중 카다로그를 (2018년 제원표는 별도로 존재) 제출 하고고소인이 제출한 2018년 카다로그라고 주장하니 2017년 카다로그라고 허위 주장하다 제원표는 2017년 도 제원표에 명시 된 12.290 트럭이 마치 2018년 12.290 트럭인걸로 법원이 착오에 파지게 하여 법관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나서는 고소인에게는 차량 가격도 변제 하지 않고
(피고인들은 대법원 승소 후 사건차량의 추차장비와 특장대금 일부 금액 소송하여 고소인 모르게 재판하여 승소후 차량을 가격도(1'억 2천) 변제 하지 않고 명의 변경 한 사례입니다.
소송사기 성립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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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사기 성립여부 등은 구체적인 판결의 내용과 불기소이유서 등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누구도 명확하게 답변해드릴 수 없습니다. 관계 서류 확인이 필수적인 것으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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