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운인이 계약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 출고
질문인이 계약한 차량이 2017년식 만 5톤 고하중 인데 (15.290 ) 12.290 출고후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계약한 차량이 12.290 이라 주장하다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차량대금을 변제 하겠다 하다가 만사소송에서는 2018년 고하중 카다로그를 (2018년 제원표는 별도로 존재) 제출 하고 제원표는 2017년 법원에 제출 하여 법관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고소인에게는 차량 가격도 변제 하지 않고 차량을 가지고간 사건 입니다
소송사기 성립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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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법원을 속여 승소판결을 받으신 사안으로 보이며, 이 경우 소송사기의 성립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사기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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