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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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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심 사유가 되나요? 문의 드립니다

트럭 차량입니다

트럭은 모델명이 있고 축간거리가 있습니다

질문인이 구매하려던 모델명은 2020년 제작된 1230L 이고 축간거리는 6100mm입니다 (일명 영업사원들이 고하중 이라 불리는 차량입니다}

그러나 영업사원이 질문인을 속이고

1220L차량에 축간거리 5900mm 차량으로 출고 하였습니다

축간거리가 길면 짐을 더 많이 싣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 제작된 트럭이 모두 1230L모델에 축간거리가 6100mm5900mm 으로 단일 트럭 모델명으로축간거리만 다양하게 제작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관은 2021년 모두 고하중으로 제작된 모델명 1230L 축간거리 5900mm 로 질문이이 구매 하려던 트럭이라 판결 하였습니다 모델명은 적시 하지 않고 2020년 2021년 모델명이 분명 다른데 모델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2021년식과 2020년식 축간거리 5900mm 는 다른 모데명 인데 법관은 모델명을 명시 하지 않고 판결을 축간거리로만 {5900}판결 하였습니다

재심 신청 가능 한가요? 5년이 지났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1230L 이라고 증거서류를 확대하면 명시 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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