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심 사유가 되나요? 문의 드립니다
트럭 차량입니다
트럭은 모델명이 있고 축간거리가 있습니다
질문인이 구매하려던 모델명은 2020년 제작된 1230L 이고 축간거리는 6100mm입니다 (일명 영업사원들이 고하중 이라 불리는 차량입니다}
그러나 영업사원이 질문인을 속이고
1220L차량에 축간거리 5900mm 차량으로 출고 하였습니다
축간거리가 길면 짐을 더 많이 싣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 제작된 트럭이 모두 1230L모델에 축간거리가 6100mm5900mm 으로 단일 트럭 모델명으로축간거리만 다양하게 제작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관은 2021년 모두 고하중으로 제작된 모델명 1230L 축간거리 5900mm 로 질문이이 구매 하려던 트럭이라 판결 하였습니다 모델명은 적시 하지 않고 2020년 2021년 모델명이 분명 다른데 모델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2021년식과 2020년식 축간거리 5900mm 는 다른 모데명 인데 법관은 모델명을 명시 하지 않고 판결을 축간거리로만 {5900}판결 하였습니다
재심 신청 가능 한가요? 5년이 지났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1230L 이라고 증거서류를 확대하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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