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재심 사유가 되나요? 문의 드립니다
트럭 차량입니다
트럭은 모델명이 있고 축간거리가 있습니다
질문인이 구매하려던 모델명은 2020년 제작된 1230L 이고 축간거리는 6100mm입니다 (일명 영업사원들이 고하중 이라 불리는 차량입니다}
그러나 영업사원이 질문인을 속이고
1220L차량에 축간거리 5900mm 차량으로 출고 하였습니다
축간거리가 길면 짐을 더 많이 싣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 제작된 트럭이 모두 1230L모델에 축간거리가 6100mm5900mm 으로 단일 트럭 모델명으로축간거리만 다양하게 제작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관은 2021년 모두 고하중으로 제작된 모델명 1230L 축간거리 5900mm 로 질문이이 구매 하려던 트럭이라 판결 하였습니다 모델명은 적시 하지 않고 2020년 2021년 모델명이 분명 다른데 모델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2021년식과 2020년식 축간거리 5900mm 는 다른 모데명 인데 법관은 모델명을 명시 하지 않고 판결을 축간거리로만 {5900}판결 하였습니다
재심 신청 가능 한가요? 5년이 지났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1230L 이라고 증거서류를 확대하면 명시 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