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사 소멸 시효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17.만트럭에 고하중 트럭을 구두상으로 만트럭 본사 영업 사원과 구두로 계약하고 2회 걸려101.000.000원을 만트럭 계좌로 입금 하였습니다 .

그후 만트럭 영업사원은 신탁자를 특장 회사로 변경하고 고하중을 지칭 하는 15.290 트럭이 아닌 12.290 스탠다드 트럭을 출고 하였습니다.2018년 1월이에 특장회사와 사건차량이 아닌 트럭으로 특장 설치 하지 마라 내용증명을 보냈고이후 민사소송에서 만트럭은15.290 12.290. 모두 고하중에 해당 한다. 사실조회서를 제출 하여 질문인이 2020년 패소 하였으나 2025,12,30 만트럭에서 공정위에 보낸 답변서는 15.290 고하중 12.290스탠다드 트럭으로 판매 하였다 답변서 제출 하여 2026.8.13. 12.290.스탠다드 트럭은 질문인과 관계없는 트럭이라 판결 받았습니다.

상사 소멸 시효는 언제 부터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2017년 금원 지급 이후 긴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2026년 8월 13일 판결을 통해 비로소 해당 차량이 계약 대상이 아니었음이 사법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시효 기산점은 이 판결 확정일 또는 만트럭이 허위 사실을 공정위에 제출했음을 알게 된 시점부터 새로 논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패소했던 이전 소송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에 법적 대응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