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사 소멸 시효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17.만트럭에 고하중 트럭을 구두상으로 만트럭 본사 영업 사원과 구두로 계약하고 2회 걸려101.000.000원을 만트럭 계좌로 입금 하였습니다 .
그후 만트럭 영업사원은 신탁자를 특장 회사로 변경하고 고하중을 지칭 하는 15.290 트럭이 아닌 12.290 스탠다드 트럭을 출고 하였습니다.2018년 1월이에 특장회사와 사건차량이 아닌 트럭으로 특장 설치 하지 마라 내용증명을 보냈고이후 민사소송에서 만트럭은15.290 12.290. 모두 고하중에 해당 한다. 사실조회서를 제출 하여 질문인이 2020년 패소 하였으나 2025,12,30 만트럭에서 공정위에 보낸 답변서는 15.290 고하중 12.290스탠다드 트럭으로 판매 하였다 답변서 제출 하여 2026.8.13. 12.290.스탠다드 트럭은 질문인과 관계없는 트럭이라 판결 받았습니다.
상사 소멸 시효는 언제 부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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